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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조회수 840 등록일 2009-06-09
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36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50호)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신청서 접수

(업종별 간사기관)

 

 ‘09.6.22~7.10

 

 

 

 

추천안 작성 및 추천위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09.7.13~8.14

 

 

 

 

선정안 작성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 심의

(생산성본부)

 

 ‘09.8.17~9.30

 

 

 

 

선정결과 확정‧공고

(지식경제부)

 

 ‘09.10월

 

 

첨부파일 첨부 2009년도_세계일류상품_및_생산기업_선정계획_공고.hwp (7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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