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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조회수 836 등록일 2009-06-18
내용

경상남도 공고 2009-509호

 

2009년도 경상남도「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계획 공고

 

경남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중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내용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창업 후 1년 이상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수요자에게 1년 이내 단기간의 상품개발형 기술을 개발하도록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완료 후 성공으로 평가 시 도비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사업임

 

2. 지원대상

○ 대 상 : 경남 도내 소재 중소기업

○ 대상기술 : 경남의 4대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기업)이 자유롭게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신청 가능함.

※ 지원분야(전략산업)별 과제를 경남전략산업기획단 홈페이지에서 지역산업기술지도(RTRM)를 참조하여 작성

 - 지식기반기계 : 특수선박 및 선박용부품.기자재 기술

                               메카트로닉스 유니트 및 시스템 기술

                               항공우주 산업 관련 핵심기술 등

                                정밀기기 및 계측기기의 핵심부품 및 시스템 기술

- 로봇 : 자동차 및 일반기계분야/조선 및 해양 산업분야.장비산업분야의 로봇기술

- 지능형홈 : 홈 시큐리티, 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 가전분야 기술 등

- 바이오 :  생물소재 및 생물건강 산업분야 산업화 기술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의료기기분야) 기술분야     

3. 지원내역

○ 예산규모 : 14억원 (과제당 1억원 이내/1년)

○ 개발기간 : 1년 이내

○ 도비지원 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주관기관유형                    기술개발체계                            도비지원한도                  민간부담현금

      중소기업     공동개발(산학,산연,산학연 또는 기업간)     총사업비의 75%이내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단독개발                            총사업비의 50%이내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주관기관의 경우 당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공고일 당해 연도 시작일로부터 접수마감일 전까지 신규로 학․석․박사인력을 채용한 경우와 접수마감일 이후 신규로 채용할 경우 학․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기술료(정액기술료)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총 지원 도비의 20%를 3년간 균등분할 납부 

4.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사업장 소재지가 경남지역에 위치하고 접수 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7년 이내의 공장등록증을 가진 중소기업

다만, 소프트웨어기업, 공업디자인서비스기업, 제조서비스기업,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및 벤처기업은 등록된 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 “소기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정한 기업을 말함

○ 참여기관(참여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경남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다만, 경남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함

○ 위탁기관 : 경남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지역특화센터의 법인, 테크노파크, 지역혁신센터 등

 

5.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경상남도)->사업계획 전산자료 제출(경남TP)->사업계획서접수(경남TP)->선정평가(경남TP)

             6.18                                         7.6~7.8                                        7.6~7.9                               7월~8월

 

6. 전산자료 제출 및 신청서 교부․접수

○ 전산자료 제출

- 전산자료 제출기간 : 2009. 7. 6(월) ~ 7. 8(수) 24:00까지

⇒ 전산자료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기반육성) 요약서 및 신청기관 기초현황

- 전산자료 제출방법 :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웹하드 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폴더에 저장

http://gnria.webhard.co.kr id : gnria06 p/w : 1111

※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1일전(2009. 7. 8.)까지 전산자료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전산자료 제출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

※ 전산자료는 필히 신청기관(기업)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 신청서 교부․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09. 6. 18(목) ~ 7. 9(목)

※ 신청서 교부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 접수기간 : 2009. 7. 6(월) ~ 7. 9(목), 9:00 ~ 18:00

- 신청서 접수방법 : 경남전략산업기획단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안함)

○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나.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다. 사업수행기관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각1부

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사실 확인서 1부

마. 공장등록증 사본(주관기관으로 공장보유의 경우) 1부

바. 최근 2년도 결산 재무제표(해당기업에 한함)

사. 신용조회 동의서 1부

아. 기타 우대사항 관련서류 사본 1부 

7.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정부지원 연구사업에 기 지원받지 않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 경남지역 TP․대학 내 RIC․지역특화센터가 위탁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첨부파일 첨부 기반육성_사업계획서_및_관련서류.hwp (83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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