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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조회수 781 등록일 2009-07-30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10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30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국제규격과 부합화 및 과학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 59개 품목에 ‘전동식의료용침대’‘전동식수술대’‘전자식체온계’ 등 3개 품목의 기준규격을 추가하고‘의료용X선장치’‘초음파영상진단장치’ 등 2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전동식의료용침대’‘전동식수술대’ 기준규격 신설(안 별표 60, 61) 
(1) 
‘전동식의료용침대’‘전동식수술대’의 기준규격을 새로 마련 
(2) 
작동범위시험속도시험 등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마련 
‘전자식체온계’ 기준규격 신설(안 별표 62) 
(1) 
온도정확도시험충격시험 등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마련 

‘의료용X선장치`를 ‘진단용 X선장치’로 변경(안 별표 8) 
(1) 
적용범위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용X선장치’를 ‘진단용 X선장치’로 변경 
(2) 
기준규격에서 사용하는 주요한 16개 용어의 뜻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자동노출제어기 사용 시 1회조사당 X선의 출력제한 범위등을 마련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기준규격 개정(안 별표 21) 
(1) 
음향출력레벨 상한 설정 등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함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안 제4

3. 
의견제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8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 122-704),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2-380-4954 팩스 02-350-49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첨부파일 첨부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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