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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안내 공고
조회수 929 등록일 2009-06-01
내용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09 - 15호


 


경상남도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안내공고


 


경상남도 내 바이오기업의 성장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바이오분야 기업(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물소재)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ㆍ벤처기업의 최종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비임상․임상시험, 식약청 인증, 공정개발, 추가개발 등 자금지원


 


2. 지원대상


가. 기 개발완료 기술의 비임상, 임상시험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 및 인․허가


다. 개발완료 기술의 제품적용을 위한 추가개발


라. 해외 규격인증 및 GMP승인


마. 우수개발기술의 산업화, 제품화


 


3.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과제당 최대 135백만원


나. 민간부담 : 총 사업비의 20%(기업부담)


○ 10%이상 현금 부담원칙(현금 10%초과 시 평가가점 부여)


다.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라.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경상남도 출연금의 20% 일시불


또는 3년간 균등분할 납부(일시불 납부 시 40%감면)


마. 추진절차


과제공고 → 과제신청 및 접수 → 현장실태조사 → 평가 및 통보 → 협약 및 과제수행 → 중간평가(현장실사) → 과제종료 및 평가 →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4. 신청자격


가.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경상남도 소재 바이오(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기타소재)관련 기업체


나. 참여기업


○ 경상남도 소재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및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다.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0부


나. 소정양식 : www.gntp.or.kr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고 시 게재된 운영요령 및 일반서식 활용


다. 공고기간 : 2009. 6. 1(월) ~ 2009. 6. 17(수)


라. 접수기간 : 2009. 6. 15(월) ~ 2009. 6. 17(수)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기업체 대표명의 제출)


바. 접 수 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총괄사업팀 한강수 연구원(☎ 259-3313)


※ (641-460) 경남 창원시 반계동 1484번지


 


6.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공고 시 정해진 현금부담비율(10%이상) 초과한 기업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화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총괄사업팀 (☎055-259-3313)


첨부파일 첨부 바이오고부가가치사업_운영요령 및 신청서.hwp (65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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