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설령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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