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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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3 | 등록일 | 2017-01-25 | ||
내용 |
(재)김해 의생명센터 공고 제 2017 - 4호
♦2017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지원보험 :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제외한 지사운영 전종목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료 포함) ♦신청기간 : 2017. 02. 01. ~ 사업비 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로 접수
♦지원한도 : 업체당 1백만원 이내
♦지원방법 : 공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부보건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내에서보험수납일을 기준으로 일괄 지원 승인
♦문 의 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286-9394)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기획조정팀(☎346-8400)
2017. 01.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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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zip (11.6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