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 명칭은“김해시의생명기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협의회는 김해시 의생명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의생명산업 육성을 통해 의생명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 사무소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의생명센터)에 둔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의생명분야 연구개발 기능
2. 의생명분야 정보공유 및 기술제휴 기능
3. 의생명분야 연구협력 과제 공동발굴 기능
4. 의생명기업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 기능
5. 의생명기업 집적화 및 우수 의생명기업 유치 기능
6.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능
7. 기타 의생명산업 진흥 기능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회원은 김해시에 소재하는 의생명 관련 기업(본사, 지점, 연구소 등을 포함한다)과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으로 한다.
2. 준회원은 김해시로 이전이 예정된 기업(본사, 지점, 연구소, 재단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협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학·연 관계자 등을 명예회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원
2.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을 권리
3.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의사표시 및 의견제출
4.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
5. 협의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및 협력
1. 협의회 회원은 서면 의사표시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협의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하는 회원 또는 협의회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1. 협의회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10인 이하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이 사 6인 이내
④ 감 사 1인
⑤ 간 사 1인
2. 임원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목적에 따라 회원을 관장하고, 협의회의 충실한 운영을 선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종 회의 및 행사 진행을 관리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회원의견 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④ 감사는 재정, 회계 및 기타 협의회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정, 회계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3.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부회장과 일반직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4. 당연직 이사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의생명센터장으로 한다.
5. 간사는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속 직원으로 한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협의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3.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개최한다.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회원이 불참할 경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을 인정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임 및 해임, 신규 회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임 및 해임, 신규 회원에 관한 사항
5. 회칙에 규정되지 않거나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협의회 재정은 회원 회비와 협의회 자체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한다.
2. 회비 및 경비의 수입과 지출은 이사회에서 총괄한다.
3.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에 대한 연회비는 200,000원으로 한다.
2. 준회원에 대해 연회비 50,000원을 받을 수 있다.
3. 연회비 대신 평생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1,000,000원 이하로 한다.
4. 기타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이 회칙은 2018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