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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신청 안내
조회수 1,179 등록일 2016-01-05
내용

2016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융자 안내

 

  

1. 지원 규모 : 100억 원

❍ 시 설 자 금 :, 100억 원

 

2. 지원 대상

 우리 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사업)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체로서

-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소기업 :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이며,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을 하여야 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받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 중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 지원제외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매출(사업) 실적이 없는 업체

 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단,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는 제외)

 자금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시설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 자금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 업체

3. 지원 범위(대환용도 금지)

【시 설 자 금】

- 공장의 신축, 증․개축 소요 자금

-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필요한 기계ㆍ장치 구입 소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 조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을 포함한 일반 시중금리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이차보전율 : 2%

❍ 취급금융기관

- 국민․경남․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한국산업․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KEB하나은행(구)외환은행․KEB하나은행(구)하나은행

 

5. 신청 기간

 시설자금 : 2016. 01. 11. ~ 자금 소진 시까지

 

6. 접수 방법

 인터넷 접수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http://bizmoney.gimhae.go.kr)

 

7.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표준재무제표 미 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제출)

❍ 신규 시설투자계획서 1부(별지 6호서식)

 건축물대장 1부

 공장등록증명 1부

 휴ㆍ폐업증명 각 1부

 지방세 완납증명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공장인 경우)

❍ 공장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 사본 등 각 1부

❍ 기계설비 : 매매계약서 (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설계도면) 1부

 

8. 지원업체 결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한 결정

 

9. 사업완료 보고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추진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설자금

사업완료통보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0. 융자 수혜업체 준수사항

❍ 자금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지원제외대상 사유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하고 정산 환수 조치함(휴․폐업, 관외 이전 등)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기타 기업경영의 변동사항

생 시에는 30일 이내 우리 시에 신고(통보) 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1. 기타 유의사항

❍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또는 담보 제공)를 거쳐야 함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승계 불가

❍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을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2. 문의 전화 :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055-346-8400)

 

** 신청서류 : 공지사항의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첨부 시설자금 신청 서류.hwp (4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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