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 지원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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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8 | 등록일 | 2013-03-06 | ||
내용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3-34호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 지원 안내 공고
경상남도 내 바이오기업의 성장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바이오분야 기업(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물소재)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상의 중소 벤처기업의 최종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비임상 임상시험, 제품 인증, 공정개발 등 자금자원
2. 지원대상 가. 기 개발완료 기술의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 및 인허가를 위한 지원 다. 해외 규격인증 및 GMP 승인 지원
3.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도비 지원금은 최대 75백만원 나. 민간부담 : 총 사업비의 20%(기업부담) ♦ 총 사업비의 10%이상 현금 부담원칙(현금 10% 초과 시 평가가점 부여) 다. 사업기간 : 10개월 이내 라.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경상남도 출연금의 10% 일시불 or 5년간 균등분할 납부 (일시불 납부 시 40% 감면) 마. 추진절차 : 과제공고 → 과제신청 및 접수 → 현장실태조사 → 평가 및 통보 → 협약 및 과제수행 → 중간평가(현장실사) → 과제종료 및 평가 → 사후관리(기술료 징수)
4. 신청자격 가.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영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 지 1년 이상인 기업 ♦ 경상남도 소재 바이오(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기타소재) 관련 기업체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0부 나. 소정양식 : www.gntp.or.kr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고 시 게재된 운영요령 및 일반서식 활용 다. 공고기간 : 2013. 3. 5(화) ~ 2013. 3. 20(목) 라. 사업설명회 : 2013. 3. 11(월), 바이오 21센터, 14:00 ~ 마. 접수기간 : 2013. 3. 13(수) ~ 2013. 3. 20(목) 바. 접수방법 : 방문 접수(기업체 대표명의 제출) 사. 접 수 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업육성팀 김민정 전임연구원(Tel.055-259-3333) *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팔용동)
6.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공고 시 정해진 현금 부담비율(10%이상) 초과한 기업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화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 김민정 전임연구원(Tel.055-259-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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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30301-사업공고문-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pdf (79.0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