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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2010 - 78호
| “창의·융합이 이끄는 기술혁신” | 2010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신규지원 안내 공고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재 기업(관)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 3. 9.
| 지식경제부 장관
| 1. 지원대상 | ○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술개발과제 ※ 전략산업(특화분야)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 지역 및 전략산업(특화분야) 참조 | 2. 지원유형 | ○ 지원유형(자유공모, 과제지정)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구분 | 자유공모형 | 과제지정형 | 지원구분 |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 발전을 위해 개발 지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지식경제부 및 지자체가 지역 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기술 수요조사를 거쳐 연구기획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원/년 이내 | 과제당 5억원/년 이내 | 지원기간 | 3년 이내 | 3년 이내 |
※자유공모형의 경우 지역별 전략산업 중 일부분야에 대해 6월 중 2차 공모 예정 | 3.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참여기업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정해짐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는 20% 이상임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지원기준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견·대기업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 이상 | 75%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이 2/3 미만 | 50%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4. 기술료 | ○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종료”,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국비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국비의 20%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항목 - 사업계획서 접수(‘10.4) → 사전검토(’10.4) → 평가위원회 평가(’10.4)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0.5)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10.5)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사업추진체계 (30) | * 연구개발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역량 * 참여기관 및 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적정성 | 기술성 및 사업성 (30) | *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 기술개발의 개방·융합·창조성 * 개발품목의 시장 진입 및 사업화 전망 * 성공시 시장창출,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 계획의 적정성 (30) |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합성 *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사전준비정도 | 기여도 (10) | * 주관기관의 지역산업(고용 및 생산액 등) 기여도 |
|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사업인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시 우수사업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해당지역 TP, RIC, 지역특화수행기관의 장비를 임차(최근 6개월간 48회(시간)이상 사용실적)하거나, 입주한 기업이 주관으로 신청한 사업의 경우 및 수도권 기업이 해당지역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이거나, 수도권 기업 본사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방에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3점)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간 공동개발사업,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의 경우(2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2점) -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3점) ※ 사업별 우대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연구장비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기술개발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연구개발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과제에 대해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에서 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및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평가관리지침」,「지식경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 1. 지원개요 | ○ 기업 주도의 핵심기술개발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기술료로 상환
|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과제 | ※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지 역 | 전략산업(특화분야) | 경 남 | 지식기반기계(고부가가치기계부품), 바이오(생물화학) | 광 주 | 광(차세대광기반-융합), 정보가전(디지털생활가전·부품), 자동차부품(금형 및 전장모듈) | 대 구 | 섬유(Hightech 섬유소재) | 부 산 | 기계부품·소재(자동차, 조선기자재), 영상·IT(초정밀융합부품), 해양산업(해양바이오) | 강 원 | 의료기기(전자의료기기), 바이오(생물의약품소재), 신소재·방재 (세라믹, 방재소재) | 경 북 | 전자정보기기(모바일, 디스플레이), 생물한방(기능성바이오소재), 신소재부품(자동차부품(파워트레인, 샤시, 차체, 금속소재 포함)) | 대 전 | 정보통신(무선컨버전스기기), 첨단부품 및 소재(나노/화학소재) | 울 산 | 자동차(고기능성자동차부품), 정밀화학(특수화학소재), 조선해양 (조선기자재부품), 환경(청정생산기술) | 전 남 | 생물(건강지향식품(백신포함)), 신소재·조선(기능성경량소재, 중소형조선) | 전 북 | 자동차·기계(고기능·경량소재부품 및 친환경부품), 생물(LOHAS지향바이오식품) | 제 주 | 바이오(건강뷰티생물), 디지털컨텐츠(통방융합서비스) | 충 남 |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및 소자제조장비), 자동차부품(의장·편의부품), 첨단문화(디지털컨텐츠 및 응용솔루션), 농/축산바이오(가공·자원화) | 충 북 | 바이오(생물의약), 반도체(반도체IC 및 소자), 차세대전지(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U-전자부품) |
| 3. 지원내역 | ○ 예산규모 : 165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2억/년 이내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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