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IAT) 기술인재지원사업 시행계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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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63 | 등록일 | 2010-03-19 | ||||||||||||||||||||||||||||
내용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96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게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18.
1. 사업목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시켜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라 함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인력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채용되는 자를 말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가.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 신청 제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의 상태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기업 또는 앞의 내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다.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각 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은 별도 사업안내에서 제공) 라. 지원조건 □ 지원규모 : 정부보조금 총 100억원(150개 내외 기업) □ 지원기간 : 3년 (단, 지원인력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내외 □ 지원인력 학․경력 : 박사급 경력 2년 이상, 석사 경력 5년 이상 □ 지원인력 근무처 : 해당기업 부설연구소 □ 지원형태 : 정부 보조 □ 지원비율 : 추후공지 마.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접수․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선정한 기업에 대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지원인력 선발․매칭 및 협약체결 등을 통해 지원 □ 지원기업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발표평가→현장평가의 절차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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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술인재지원사업_관련서류0.zip (1.6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