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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청 PCRM 고객 등록방법 안내
조회수 1,121 등록일 2009-07-28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분야의 법령, 기준규격 등의 개정 시 개정 내용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4,500여분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 회원분들의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전송해 드리는 PCRM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에 PCRM 고객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회사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하시어 담당자의 이메일(jaspers74@kfda.go.kr ), FAX(02-350-4950) 등을 통하여 전달하시면 PCRM  고객으로 등록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기재사항
  - 제조/수입
  - 업체명
  - 담당자명
  - 이메일 주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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