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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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59 | 등록일 | 2009-06-18 | ||||||||||||||
내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09년도 제2차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 재 희
‘보건신기술(H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보건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보건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 완료기술로서 인증일(2009년 8월말)을 기준으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 -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3. 심사비용 ○ 심사 ·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접수비 : 1만원(심사신청서 접수시 납부) ․ 1차(서류, 면접)심사 : 18만원(심사신청서 접수시 납부) ․ 2차(현장)심사 : 18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3차(종합)심사 : 45만원(3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 단, 2차(현장)심사는 참석심사위원 전원이 1차 심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동의하는 심사기술에 대해 생략할 수 있음.
4.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09년 6월 25일(목) 18:00시(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2009년도 보건신기술(HT)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다. 신청서식 ○ 신청서식(첨부) : 보건신기술(HT) 인증신청서(1호) 및 기술설명서(2호) ○ 신청서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5. 지원혜택 - 보건신기술(HT) 인증마크의 사용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 지원 - 해외기술정보의 알선, 제공 - 신기술 적용제품의 우선구매 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