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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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00 | 등록일 | 2009-05-27 | ||
내용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94호 2009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운영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목적 ㅇ지역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메뉴판 형식의 맞춤식 지원을 통해 낙후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 2. 2009년도 지원예산 : 32억원 3. 지원대상 : 낙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 및 낙후지역소재기업을 지원하는 법인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4. 지원내용 가. 선도기업지원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기업진단, 현장컨설팅, 사업화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단계 총 3천만원 이내(법인은 1억원 이내) - 지원방식 : 신청기업은 대학, 연구기관 등 전문지원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중진공에서 전문지원기관에 직접 지급 (2) 사업지원 내용 - 기업진단(1단계) 경영 및 기술 전문가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의 내외부 경영환경 및 사업계획을 분석 및 진단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분야를 도출하고 구체화하는 사업 - 현장컨설팅(2단계) 기업진단 결과 도출된 지원분야 중 필요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는 사업 * 현장컨설팅 지원분야 기술분야 : 자동화, 공정개선, 생산시설, 설계, 제조, 정보 등 기술분야 전반 경영분야 : 경영일반, 경영계획, 경영환경, 판매, 재무, 인사 등 경영분야 전반 - 사업화지원(3단계) 기업진단결과 도출된 지원분야를 대상으로 전문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 주요 지원분야 연구개발 : 시험분석, 성능검사 등 시제품 개발 : 시제품 제작, 도면 작성 등 마케팅 : 홍보, 판로지원, 시장성 조사, 제품디자인, 포장 및 패키지 디자인, CI 및 BI 개발 등 시제품 제작 : 개발제품 시제품 제작 카타로그 제작 : 브로셔 및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 지원 :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등 장비이용 : 지역혁신센터(RIC), 연구소 등 지역 내 구축된 장비이용 지원 * 사업화지원 예시 : 시제품 개발 후 판촉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메뉴 중 시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선택하여 시제품을 개발하여 전시회 참가 * 사업화지원 예시 : 기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지원메뉴 중 연구개발을 선택하여 전문시험기관을 통한 성능검사 * 사업화지원분야상세는 공고문 참조 (3)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142개 시ㆍ군 읍ㆍ면 지역 소재 중소제조기업 (농공단지는 洞지역포함) - 낙후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지원하는 법인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나. 신청서류 - 신청서류 교부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www.sbc.or.kr → 정보광장→ 공지사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2부 (4)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제출기한 : 2009. 6. 5(금) 18:00(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해당 시군 사업담당부서 * 해당 시/군은 신청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신청과제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09. 6. 19(금) 18:0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선도기업지원센터로 제출 - 문의처 * 지식경제부 지역투자과 (☎ : 02-2110-5092)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협력운영실 (☎ : 02-769-6994) (5) 기타사항(우대사항) - 지역의 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주관기관 또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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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에 있어 관심있으신 분들은 본 센터 연구개발팀 정승조 연구원 (055-329-8813)에게 문의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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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9년 차세대 의생명센터 기술지원사업 안내문.hwp (69.5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