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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조회수 714 등록일 2011-02-07
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3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1년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R&B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목적
ㅇ 신성장동력분야 등의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및 신청자격*주1)
ㅇ 혁신기업형개발사업
- 신성장동력분야 등 사업화대상 핵심기술(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
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
․「법인설립 7년 이하」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ㅇ 글로벌공동형개발사업
- 글로벌 시장을 창출 선점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분야 등 사업화대상 핵심기술
(이전기술 포함)과 그 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설립 7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산 학 연 中1개 이상의 참여기관 필수)

․「법인설립 7년 이상」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민간투자유치) 지원후보과제 선정후「민간투자유치성사」를 조건으로 최종 지원
․후보과제 선정 후 별도의 민간투자유치기간 부여(4개월)
* 주1) 신청자격이란 주관기관을 의미하며, 참여기관은 업력제한 없음
ㅇ 기관연계형개발사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국내 출연(연)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신청기관 선정평가를 통한 주관기관 확정 후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 선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최근 3년 이내」해당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참고>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
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 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콘텐츠 소프트웨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MICE 융합관광
ㅇ 지원제외 대상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
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위탁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
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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