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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조회수 763 등록일 2017-01-25
내용

()김해 의생명센터 공고 제 2017 - 4

 

 

 

 ♦2017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무역보험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지원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제외한 지사운영 전종목

                              (단기수출보험 단체보험료 포함)

♦신청기간 : 2017. 02. 01. ~ 사업비 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작성후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로 접수

 

♦지원한도 : 업체당 1백만원 이내

 

♦지원방법 공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부보건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내에서보험수납일을

                              기준으로 일괄 지원 승인

 

♦문 의 처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 (286-9394)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기획조정팀(346-8400)

 

                               2017.  01.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장

첨부파일 첨부 2017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공고.zip (1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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