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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사용 안내문
조회수 706 등록일 2016-06-02
내용

2016년 6월 1일부터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아래와 같이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적용 일정을 공지하오니 신고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병지'를 신설하여 수출자로부터 통보받은 C/O 상기재 품목과 수입신고서 신고 품목 간의 연계 표시

□  (적용일정) 2016년 6월 1일부터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6년 7월 1일 전면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첨부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사용 안내문.pdf (23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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