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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남도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안내 공고
조회수 716 등록일 2010-01-18
내용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10 - 09호

경상남도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 안내 공고

  경상남도 내 바이오기업의 성장과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주 사업장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바이오분야 기업(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물소재)으로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의 중소ㆍ벤처기업의 최종제품의 산업화를 위한 비임상․임상시험, 식약청 인증, 공정개발 등 자금지원

2. 지원대상 
  가. 기 개발완료 기술의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 및 인․허가를 위한 지원
  다. 해외 규격인증 및 GMP승인 지원

3. 지원내용
  가. 지원기준 : 도비 지원금은 최대 150백만원 
  나. 민간부담 : 총 사업비의 20%(기업부담)
    ∘  10%이상 현금 부담원칙(현금 10%초과 시 평가가점 부여)
  다. 사업기간 :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1년 이내)
  라.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경상남도 출연금의 20% 일시불 또는 3년간 균등분할 납부(일시불 납부 시 40%감면)
  마. 추진절차

과제공고 ⇒ 과제신청 및 접수 ⇒ 현장실태조사 ⇒ 평가 및 통보 ⇒ 협약 및 과제수행

⇒ 중간평가 (현장실사) ⇒ 과제종료 및 평가 ⇒ 사후관리 (기술료징수)

4. 신청자격
  가.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  경상남도 소재 바이오(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기타소재)관련 기업체
  나. 참여기업 
    ∘  경상남도 소재 기업(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및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은 참여기업으로 참여 가능
  다. 위탁기관 
    ∘  해당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

5.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0부 
  나. 소정양식 : 
www.gntp.or.kr에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고 시 게재된 운영요령 및 일반서식 활용
  다. 공고기간 : 2010.  1. 18(월) ~ 2010. 2. 4(목) 
  라. 접수기간 : 2010.  2.  3(수) ~ 2010. 2. 4(목)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기업체 대표명의 제출) 
  바. 접 수 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술혁신지원단 총괄사업팀 
     ※ 주소 : 경남 창원시 팔용동 210-1번지

6.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공고 시 정해진 현금 부담비율(10%이상) 초과한 기업
    ∘  본 과제 추진을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나.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사업화계획서 내용이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 
    ∘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재)경남테크노파크 총괄사업팀 (☎055-259-3311)

첨부파일 첨부 바이오 고부가가치 산업화 지원사업 양식20100118.hwp (86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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